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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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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좋은 질문, 공유바랍니다.
등록일 2020-04-26 09:01:31 조회수 440

안녕하세요 교수님! 몇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예산편성의 형식에서, 명시이월의 경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계속비의 경우처럼 잠정승인인 건가요? 따라서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 명시이월은 계속비와 달리 확정승인입니다. 한번 승인 받으면 다시 승인 필요 없이 이월사용가능합니다.   

 

2. 선행정학 7급 660p 예산제도의 비교표에서, 계획예산의 관리책임 부분에 '감독 책임자'라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중앙 집권이라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 감독책임자란 중앙예산기관이나 최고관리층이아니라 일선감독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PPBS는 기획 외에 관리와 통제는 분권입니다.      

 

3. 2020 기출문제 선행정학 995p 16번 문제에서, 현금주의의 경우, '자의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가 특징이라고 나와있는데, 수업중에 현금주의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조작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의적 회계처리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여기서 자의적 처리란 조작이나 불법의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중심이 아니라서 감가상각이나 자산평가 등이 평가자의 주관에 딸라 달라지지만, 현금주의는 현금중심이기때문에 객관적인 회게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100만원은 누구에게나 다 100만원이니까요..결국 현금주의는 '자의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하고 객관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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