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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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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26 08:43:44 조회수 404

현재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 되어서 지방소방사라는 단어만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정직 자체에서 제외된건가요?

 

특정직은 그대로되 지방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뿐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특정직에서 다 제외된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특정직이 그대로 있고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이제 특정직에서 아예 소방직이 다 없어진겁니다. 지방소방사 뿐 아니라 지방소방정, 지방소방교, 지방소방감 등등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사, 소방감 등등은 국가직이니까 그대로 있는데 지방소방사, 지방소방감 이런 계급은 다 없어진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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