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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26 08:43:44 | 조회수 | 404 |
현재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 되어서 지방소방사라는 단어만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정직 자체에서 제외된건가요?
특정직은 그대로되 지방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뿐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특정직에서 다 제외된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특정직이 그대로 있고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이제 특정직에서 아예 소방직이 다 없어진겁니다. 지방소방사 뿐 아니라 지방소방정, 지방소방교, 지방소방감 등등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사, 소방감 등등은 국가직이니까 그대로 있는데 지방소방사, 지방소방감 이런 계급은 다 없어진 거지요
TCC에 개벙법령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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