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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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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방직 국가직 전환으로 인한 특정직
등록일 2020-04-25 17:42:05 조회수 375

현재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 되어서 지방소방사라는 단어만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정직 자체에서 제외된건가요?

 

특정직은 그대로되 지방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뿐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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