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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설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5-15 19:02:20 |
조회수 |
296 |
행정심판위원회 설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3항 2호에 보면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은 국무총리 행.심.위에 의한다고 하는데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경찰서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경찰서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행.심.위가 담당하는거잖아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제외
한다고 되어있으니 법무부와 검찰청은 제외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1호와 3호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