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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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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24 09:11:52 조회수 675

보통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라고 올패스 231쪽8번해설에 되어있는데요, 보통지방행정기관이라는 단어가 익숙지 않네요 ㅠㅠㅠ  

 

그럼 보통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하부행정기관)인건가요? 그리고 

                             + 지자체장 + 지자체공무원들 등등등등도 포함???

 

이렇게 되는건가요??????

 

이건 사전 상 정의입니당, 

중앙행정관청의 직할로 되어 있는 사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하고, 당해 관할구역 내에 시행되는 일반적인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관청에 소속하여 당해 관할구역 내에 시행되는 그 중앙행정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특수한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답변]

 

 

우선 행정학 공부하다가 모르는 용어 나올때 네이버나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절대 안됩니다. 더 헷갈립니다...^^  보카선행정학(용어집)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이 교재는 비매품으로 카스파에서 현재 이벤트중입니다.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를 말합니다. 하부행정기관은 자치단체가 아니지요..

 

행정학은 반대말이 중요한데 보통지방행정기관의 반대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단체가 아니고 국가가 지역별로 설치한 일선하급기관을 말합니다. 세무서 경찰서, 우체국 등등이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가 특별히 설치하여 특정업무만을 수행하는 특별한 지방행정기관이라는 의미이고, 보통지방행정기관 그게 아니고 지역의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적인 보통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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