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유바랍니다. | ||
등록일 | 2020-04-23 08:21:50 | 조회수 | 367 |
기출 1175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현재는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라고 써 있고
기출 1179쪽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관리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이다. 라고 써 있는데
그럼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기관위임사무였다가
현재는 국가사무이자 지방 자치사무인건가요..?
개념이 헷갈립니다.
[답변]
둘다 맞는 지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현재는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학자들의 이론적인 주장입니다.
기출 1179쪽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관리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이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그렇게 예시가 되어있지요
우리나라는 포괄적 예시주의이기 때문에 법에는 그렇게 예시가 되어있지만 학자들은 자치사무로 보지 않습니다. 포괄적 예시주의의 특성이자 한계입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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