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족관계등록사무 질문 | ||
등록일 | 2020-04-22 14:38:18 | 조회수 | 401 |
기출 1175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현재는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라고 써 있고
기출 1179쪽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관리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이다. 라고 써 있는데
그럼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기관위임사무였다가
현재는 국가사무이자 지방 자치사무인건가요..?
개념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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