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관청형성론 | ||
등록일 | 2020-04-21 20:28:21 | 조회수 | 1,425 |
2020 선행정학 7급 1권 p157에서 관청형성론 관련 질문 인데요,
예산의 유형 중 관청예산에선 고위관료에게 예산극대화 동기가 있다고 하는데
또 의의 부분에선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예산극대화 동기 대신 관청형성 동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다른 예산유형에 있는 고위관료들은 다들 관청형성 동기가 강하지만, 예외적으로 관청예산에 있는
고위관료들은 예산극대화 동기가 강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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