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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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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청형성론
등록일 2020-04-21 20:28:21 조회수 466

2020 선행정학 7급 1권 p157에서 관청형성론 관련 질문 인데요, 

예산의 유형 중 관청예산에선 고위관료에게 예산극대화 동기가 있다고 하는데

또 의의 부분에선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예산극대화 동기 대신 관청형성 동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다른 예산유형에 있는 고위관료들은 다들 관청형성 동기가 강하지만, 예외적으로 관청예산에 있는

고위관료들은 예산극대화 동기가 강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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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22 07:07)
관청예산에서만 고위관료에게 예산극대화 동기가 있고
사업예산 등에서는 예산극대화 동기 대신 관청형성동기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예산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