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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기필고 129p
등록일
2020-04-20 21:16:54
조회수
312
준예산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추경예산 사유 법령에 따른 지급 의무 발생
둘의 차이가 있나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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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21 07:55)
차이 없습니다.
기존의 법률이나 새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준예산도 가능하고 추경예산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요즘처럼 긴급재난관련법 제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면 추경 편성도 가능하고
만약 예산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준예산 집행도 가능합니다.
김중규
차이 없습니다. 기존의 법률이나 새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준예산도 가능하고 추경예산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요즘처럼 긴급재난관련법 제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면 추경 편성도 가능하고 만약 예산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준예산 집행도 가능합니다.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