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례개폐청구제도 질문이요 | ||
등록일 | 2020-04-20 15:05:11 | 조회수 | 371 |
조례개폐청구제도 제외대상에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지방세는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안되고
그 밖에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법률에서 정하는 것만 조례개폐 청구대상 제외 대상인건가요?
그리고 이건 좀 멍청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ㅜ
공공시설 설치 반대사항도 제외 대상인데
쓰레기 소각장은 공공시설이 아닌가요?
저희 동네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잘 아는데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위도 하고 청와대에 청원? 같은거 올려서 투표도 하고 있던데...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서면으로(공식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반대합니다
이걸 못한다는건가요? 시위나 청원은 가능하고..?
갑자기 저희 동네 생각하고 문제푸니까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전글 | 기출 42쪽 6번 |
다음글 | 정책집행이론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