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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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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종특별자치시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04-19 20:24:37 조회수 298

안녕하세요.

2020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1110p 11번문제 해설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보다 우선하는 세종시특별법에는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20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1235p 7번 해설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이 두문장이 모순이 아닌가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에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를 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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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20 20:32)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하면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이전의 규정이 그대로 잘못 이어져 내려온건 아닌지 즉, 입법불비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235쪽 그 지문은 지방자치법상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