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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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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
등록일 2020-04-14 18:34:06 조회수 580

안녕하세요, 교수님.

 

792p 4번 지문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에 대한 해설로

'특정직 공무원 중 5급 이하의 일반직에 상당하는 외무행정,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은 공무원노조에 가입대상이 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5급 이하'란 것이 오타인지 아니면 외무직의 경우 '6급'이 아니라 '5급' 이하가 정확한 범위인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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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15 22:36)
6급이하가 맞습니다. 오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