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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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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11 08:39:30 조회수 301

안녕하세요.

헌법기관: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

헌법상 독립기관: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직무상 독립된 기관

옴브즈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의회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기관이라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는데

감사원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기관인데 왜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라 그냥 헌법기관이라고 하나요?(2020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1000p 2번문제 2번지문,1001p 4번문제 해설에서)

 

[답변]

 

좋은 질문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함은 1)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2) 직무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3) 어디에도 소속이 안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감사원은 대통령소속, 국민권익위는 총리소속이라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은 4개(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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