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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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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헌법상 독립기관 질문이요.
등록일 2020-04-10 17:15:24 조회수 330

안녕하세요.

헌법기관: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

헌법상 독립기관: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직무상 독립된 기관

옴브즈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의회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기관이라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는데

감사원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기관인데 왜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라 그냥 헌법기관이라고 하나요?(2020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1000p 2번문제 2번지문,1001p 4번문제 해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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