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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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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9급 기본서 789페이지 자치사무와 국가의 위임사무 질문
등록일 2020-04-01 09:32:30 조회수 533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단기 강좌수강생입니다^^

며칠동안 공단기 게시판에 질문을 올렸는데, 다 답변이 안되서 찾아보니 이제 여기다 달라는 공지를 뒤늦게 봤습니다 

여기다 질문 계속올려도 되죵?

 

기본심화 ABCD강의 66강 58분 보다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789페이지 (1)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대한 지도 및 지원 부문 에서 선생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고,단,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고유사무는 차치하고,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중, 특히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이므로 

-위임한 상급청으로 감독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기관위임 사무는)는 지도 , 지원, 감독도 가능하지 않나?하는 궁금중이 들어요 선생님. 

 또한 789페이지 오른쪽 보조단도 설명이 애매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란 자치사무/국가의 위임사무라 한다,// 국가사무라하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말한다? 

 일선기관같은게 국가사무라 알고있는데,-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라?고 하니 국가의 위임사무-국가사무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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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02 07:59)
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란 자치사무와 국가의 위임사무를 말하는데 여기서 국가의 위임사무란 단체위임사무를 말합니다. 

자치법상 국가사무라하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인데 이건 정확하게는 기관위임사무를 말합니다

학자들의 표현이 아니고 자치법상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