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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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호적사무에 관하여 |
등록일 |
2008-05-15 00:05:52 |
조회수 |
428 |
> 호적사무(지금의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가사무로 대법원이 관장하지만
> 그 권한을 시,읍,면장에게 위임하고 국가가 비용부담을 하여 강학상 기관위임사무로 해석된다고 하였는데...이전에 대법원에서 호적사무와 학교급식 실시에 관한사무를 자치사무로 판시한적도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문제풀땐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 그럼 실제 문제에 적용할때는 기관위임사무로 선택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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