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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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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핵단기 413p
등록일 2020-03-28 21:00:19 조회수 351

안녕하세요!

 

1.핵단기 413p 3번에 3번지문 해설에

2020년도 세출예산에는 기금이 들어가는데

414p 2번에 1번지문 해설에는

세입 세출예산 외로 운영된다하여

 

충돌 되는 것 같아 질문드려요

 

2.추가로 414p2번해설 중 '법정예산'의 개념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 414p 2번에 4번지문 해설에 '전음금'은 혹시 오탈자일까요?

 

4. 417p 2번에 2번지문 해설에서 통합재정의 기관범위에 ~ 독립된 법인인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통합재정에 들어가는 비금융공기업도 공공기관 아닌가요?

<독립된 법인인 공공기관> 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5.공단기에서 강의를 듣고있는데 핵단기책으로는 진행되는강의는

 어떤강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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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29 14:05)
1. 거기 세출예산은 법정세출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통합예산개념이하서 기금도 포함됨니다.
2. 국가개정법에서 말하는 법정예산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말합니다. 기금은 빼구요
3. 네, 전입
김중규교수 (20-03-29 14:07)
3.네, 전입금의 오자입니다.
4. 비금융공기업은 정부기업으로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사, 공단 등 공기업을 말합니다.
5. 압축+핵단기(62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