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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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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3-25 01:59:04 조회수 356

수업시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김영란법 시행령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3,5,5)

기출을 보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법의 시행령이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용.

 

무엇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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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25 08:40)
각종 윤리관련법령, 즉,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부패방지법, 심지어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모아서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런 모든 법들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