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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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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방사무, 가족관계등록사무 질문
등록일 2020-03-19 12:18:50 조회수 532

안녕하세요. 기출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어도 결론을 알 수 없어서 질문합니다. 

 

1. 2020기출문제 P.1175의 4번에서, 해설에 ㄱ.소방에 관한 사무는 전통적으로 자치사무였고, 현재 기획과 예산은 국가사무로, 구난, 구조, 구급사무는 시도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국가사무라는 말은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가 아닌 말그대로 (위임하지 않은)국가의 사무라는 뜻인가요? 또, 지방자치법 9조에는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이 예시되어있는데 이는 자치무가 아닌가요?? 시도사무와 자치사무는 별개의 것인가요?? 어떻게 암기해야하나요 ㅠㅠ (기출문제 강의중 교수님께서 시도사무이기 때문에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하고 넘어가셨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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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19 21:13)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현재 소방에 관한 기획과 예산은 소방기본법상 국가사무, 지역의 구난, 구조, 구급사무는 시도사무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해야 하는  국가사무라는 뜻이에요..

지방자치법 9조에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이 예시되어있는데 이는 지방소방사무로 자치사무맞습니다. 시도사무도 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사무(단체위임과 자치사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본질적으로 자치사무라고 하면 기초단체의 사무를 주로 의미한다고 봅니다.

결론

소방에 관한 기획과 예산은 국가사무, 지역의 구난, 구조, 구급사무는 시도사무(자치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