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점증적예산, 공유바랍니다 | ||
등록일 | 2020-03-16 09:36:26 | 조회수 | 396 |
강의에서는 점증주의가 계속 하던것만 주로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문제집에서는 신규사업만을 분석하는 점증적 예산제도 라고 해설되어있습니다.
기필고에서도 130페이지 표에서 점증주의는 계속사업 인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인데요
점증주의는 계속 하던것만 주로 대상으로 한다는 말도 맞고
신규사업만을 분석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둘다 같은 말입니다.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중 점증은 계속사업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분석을 안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할지안핳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계속사업 인정(존중). 그래서 계속사업은 검토 안하고 신규사업만 검토
"인정"한다는 거 하고 "검토"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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