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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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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생님 시정명령과 이행명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3-14 12:07:31 조회수 923

 [2020 김중규 선행정학 9급 기본서 790p 시정명령과 이행명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론 중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부분 공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고,

직무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직무해태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하는 것으로,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유사무,체위임사무, 관위임사무가 모두 해당되고,

'국가위임사무'에는 체위임사무, 관위임사무가 해당된다고 이해했었는데요,

 

행정법 과목도 준비하고 있는데 행정법 교재의 지방자치부분에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직무이행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쓰여져있어서 혼선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혼자 고민해서 아래와 같이 이해해보았는데 혹시 제가 틀리게 이해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정명령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유사무, 체위임사무, 관위임사무가 모두 해당된다. 

2.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국가위임사무'로서 체위임사무와관위임사무가 해당된다. 

3. 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보다 보다 실효적인 직무이행명령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위임사무는 국가뿐아니라 지방도 관련된 사무라서 보통 보다 완화된 통제수단인 시정명령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직무이행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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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14 14:50)
행정학개론 수준에서는 저렇게까지 구분하여 접근하지는 않으나
자치단체의 사무를 좁게보아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로 보고, 위임사무도 좁게모아 기관위임사무로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견해에 입각할때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이행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견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3에서 결론내린 마지막 부분 논리는 좀 궁색합니다. 시정명령과 이행명령은 "통제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가 다릅니다. 전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이고, 후자는 "명백히 게을리"했을 때이므로 "통제의 강도"를 가지고 저런 논리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