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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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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속비 사용기간
등록일 2020-03-12 00:10:16 조회수 342

계속비의 사용기간은 5년이나, 필요 시 10년 이내로 연장 할 수 있고,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 수업시간에 설명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연장기간은 10년 이상일 수도 있다는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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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12 07:50)
네, 국회가 의결하면 10년이상도 연장가능합니다.
원칙 5년, 예외 10년, 국회의결있으면 그 이상 연장 가능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