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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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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공유하세요(중요)
등록일 2020-03-05 09:41:51 조회수 669

2회 14번(p.19)

보수관련문제

4)계급제의 경우 직책에따라 보수액을결정하는것이 아니라 능력, 자격에 따라 보수를결정한다.

 

여기서 능력이저는 직무능력을 말하는줄알고 직능급이니까 계급제는 생활급이고해서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맞는거라서

해당 선지 자체가 잘 이해가가지않아서 설명해주세요 ㅠㅠ

 

[답변]

 

좋은 질문인데요...능력, 자격에 따라 보수를결정한다는 말을 직능급으로 연관시키지 마시고 직무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보수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항상 행정학에는 반대말이 있고 그말과 대비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다른 것을 끌어다가 연관시킨 거에요..ㅠ

즉, 직무냐 사람중심이냐 할때 직위분류제는 직무(직책) 중심, 계급제는 사람중심인데 사람중심의 보수를 능력과 자격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이부분 어제 제가 영상강의 촬영할 때 상세히 설명했으니 가급적 해설강의를 꼭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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