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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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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02 08:29:44 조회수 350

 

2020 김중규 선행정학 9급 교재 2권 688p 中 주의 부분

[예비비의 지출은 사전승인원칙에 대한 예외이지만, 예비비의 설치는 사전승인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9급 선행정학 이론 수업 중 [재무행정론-예산집행-재정통제와 신축성 유지방안]에서 


[예비비 설치는 국회의결을 요하나 지출은 사후승인 필요하다.] 부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 때 '예비비 설치'가 일반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와 목적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때를 의미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예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기재부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안 편성시 미리 총예비비를 산정하여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건가요?

 

[답변]

 

네 정확히 맞습니다.

 

'예비비 설치'란 일반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와 목적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기재부에서 예산안 편성시 미리 예비비 총액을 산정하여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의결을 거칩니다. 

 

예컨대 일반예비비는 총3조, 목적예비비중 봉급예비비 3000억, 재해대책예비비 1.5조 등등

이렇게 편성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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