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생님 예비비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3-02 01:42:44 | 조회수 | 305 |
2020 김중규 선행정학 9급 교재 2권 688p 中 주의 부분
[예비비의 지출은 사전승인원칙에 대한 예외이지만, 예비비의 설치는 사전승인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9급 선행정학 이론 수업 중 [재무행정론-예산집행-재정통제와 신축성 유지방안]에서
[예비비 설치는 국회의결을 요하나 지출은 사후승인 필요하다.] 부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 때 '예비비 설치'가 일반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와 목적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때를 의미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예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기재부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안 편성시 미리 총예비비를 산정하여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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