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직업공무원 질문
등록일 2020-02-29 07:59:46 조회수 276

1. 기본서에 경력직 개념 설명에 보면

강학상 직업공무원이라고 나오는데

직업공무원제도랑은 완전히 다른거죠?

 

2.

직위분류제의 단점을 보면 개방형으로 인해 신분 보장이 미흡하다고 나옵니다

근데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져있는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어느정도 신분보장이 된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요?

 

[답변]

 

1. 사실상 동일합니다. 실정법상 경력직이 학자들이 말하는 강학상(이론상) 직업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법에는 어디에도 직업공무원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경력직을 말하는 겁니다.   

 

2. 직위분류제와 국가공무원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연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하여 개방형이므로 신분보장이 미흡하다는 거고,

국가공무원법은 우리나라 공무원인사의 기본법으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김중규 

글 정보
이전글 직업공무원 질문
다음글 규범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