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 7급 선행정학 기본서 2권 489쪽 대표관료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0-02-20 10:23:39 | 조회수 | 442 |
로마자 5번 기능과 효용의 (2) 내부통제의 강화에서 "내재화된 민중통제(내부적, 비제도적 통제)"라고 되어있는데 왜 '제도적'통제가 아니라 '비제도적' 통제인 것인가요? 적극적인 제도를 통한 대표성 확보 아닌가요? 어떤 측면에서 이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인데요
대표관료제(할당제)가 제도화된 것이긴 하지만 할당임용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행동을 할때 드러내놓고 "나는 노동자출신이니까 노동자를위한 정책을 펴겠습니다"라고 할수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하여 공식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제도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입된 제도이니까 제도적 통제는 아닙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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