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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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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16 16:51:19 조회수 362

1 특별회계를 법률로 설치한다고 책에 적혀있는데 우리니라 예산은 법률이 아닌 의결로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2 가용재원이 풍부하지 않을때와 예산이 풍부할때 점증주의가 적절하다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뭔지 헷갈립니다 ㅠㅠ 둘다 물질적인개념 아닌가요?

 

 

[답변]

 

1. "설치"와 "성립"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설치는 법률로 설치되지만 성립은 국회가 의결하면 성립됩니다.  

예컨대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우 "교도작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이 법을 근거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예산은 매년 행정부가 편성해서 국회로 넘기면 국회가 의결을 해주어야 유효하게 성립이 되고 그래야 지출도 할수 있게 됩니다.

 

2.  서로 다른 학자가 다른 논리로 한말이니 위 두 표현을 너무 연관시키지 마세요..

예산이 풍부할때란 늘릴 여유가 있을때를 말하는 것으로 늘릴 여유가 있어야 점증주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늘릴수 있는 그 가용재원이 풍부할 때가 있고 풍부하지 않을때가 있는데 가용재원의 여유가 풍부할 때는 큰폭으로 늘릴수 있으니까 합리모형이 타당하고 풍부하지 않을 때는 큰폭으로 늘리지를 못하니까 조금씩 늘려나가는 점증주의가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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