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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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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성과주의 예산!
등록일 2020-02-10 13:07:33 조회수 942

안녕하세요? 질문 올리겠습니다.

2019 행정학 기본서 p621에서 성과주의 장단점에서요 장점으로 예산서에 사업 목표가 기술서에 포함되므로 입법부가 정부의 목적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돼있고 621p 단점에서는 능률성은 높여주지만 정책목표의 달성은 고려하지 못하므로 효과성을 제고시키기는 곤란하다고 돼있는데여 저는 이제까지 효과성이라는게 사업의 산출이 사업목표를 달성한 정도라고 알고있었는데 효과성의 목표라는게 정책 목표를 말하는건가여? 620p의 예를들어 사업목표: 보건사업 정책목표: 정신병 환자 치료. 이런식으로 좀더 큰 목표가 효과성에서 말하는 목표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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