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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학자들이 현재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로 보고 잇고 이 법에 의하여 자치단체도 빅데이터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법로 있고 조례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