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민소송은 연서로도 가능한가요?
등록일 2008-05-14 02:03:37 조회수 265

>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다음하는 것입니다 전치주의죠 법상 이를 전제합니다
================================================================================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글 정보
이전글 주민소송은 연서로도 가능한가요?
다음글 입법과정에서 논의 됐던 것일뿐입니다 입법화는 안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