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항목...
등록일 2008-05-14 01:57:03 조회수 293

> 06년 대구시 9급기출에 보면

>
>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지방의회 조례로 결정한다>
>
> 이거 틀린지문으로 지방세법에 정한다로 되어있는데
>
> 어느 모의고사에 보면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한다>
>
> 맞는지문으로 나오는데
>
> 어느 말이 맞나요?
글 정보
이전글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항목...
다음글 보건행정에 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