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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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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사업비관리제도
등록일 2020-02-02 16:02:59 조회수 235

출처)박문각모의고사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단년도에 완공되지 않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정해 기재부 장관고 ㅏ협의하도록 국가재정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1. 계속비제도

2. 에비비제도

3. 총사업비관리제도

 

답이 3번인데, 저는 1번했거든요.

계속비가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 등에 수년간 예산지출..아닌가요

왜 3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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