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 지시 | ||
등록일 | 2020-01-31 17:02:43 | 조회수 | 285 |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주무부장관이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요구 지시->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에 재의요구
이고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요구 지시하면
시도지사가 다시 기초자치단제장에게 재의요구 지시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다시 지방의회에 재의요구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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