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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항목... |
등록일 |
2008-05-13 23:47:05 |
조회수 |
270 |
06년 대구시 9급기출에 보면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지방의회 조례로 결정한다>
이거 틀린지문으로 지방세법에 정한다로 되어있는데
어느 모의고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한다>
맞는지문으로 나오는데
어느 말이 맞나요? 기출문제라 기출이 더 신빙성이 있어보이는데
아니면 모의고사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