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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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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항목...
등록일 2008-05-13 23:47:05 조회수 270

06년 대구시 9급기출에 보면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지방의회 조례로 결정한다>

이거 틀린지문으로 지방세법에 정한다로 되어있는데

어느 모의고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한다>

맞는지문으로 나오는데

어느 말이 맞나요? 기출문제라 기출이 더 신빙성이 있어보이는데

아니면 모의고사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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