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좋은 질문인데요
등록일 2020-01-28 08:07:15 조회수 313

[질문]

 

416쪽 가운데의 큰 도표에는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상) 18부 4처 15청 4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왼쪽 날개 5번을 보면 '다른 개별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4개 행정위원회(금융위,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 원자력안전위)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금융위,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 원자력안전위 4개의 행정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된다고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조직법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제외해야하는 건가요? 이렇게 문제에서 묻진 않는지요? 기출문제집을 보면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들이 많아서 이 4개 위원회는 어떻게 정리해두어야하는지 모호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좋은 질문인데요...

 

정조직법 제2조에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 의한 부/처/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

 

다른 법률에 위원회 4개(금/방/공/원)가 규정되어있는데 이들도 모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봐야합니다.  왜냐면 예컨대 금융위의 경우 개별법(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이다."라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이죠...^^

 

김중규      

 

글 정보
이전글 7급 선행정학 기본서 1권 416쪽 중앙행정기관 질문입니다.
다음글 기출문제집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