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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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 |
등록일 |
2008-05-13 22:22:02 |
조회수 |
324 |
> 2008년 9급 선행정학개론 1257p의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에 대한 메모에서 보면 1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아니죠?
> 지방채 발행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이제는 사라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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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는 아니죠
대통령이정하는 액수를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