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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직위해제에서 직권면직으로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하자승계는 안됩니다)
등록일
2008-05-13 05:16:23
조회수
340
> > 4월달 한국고시 모의고사를 풀다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려요..
> >
> > 능력위주의 인사 관리를 위해 성과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 > 총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직권면직 가능하다.
> >
> > 가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 >
> > 저 조건이라면 직위해제 가능하다. 고 해야 맞는 지문 아닌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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