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9급 선행정학개론 1300p에 있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의 표에서 주석 1번에 보면 '광역시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를 광역시세로 본다는 말인가요? ==================================== 네 그 경우는 광역시가 도가 되고 군이 원래의 군이되는 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