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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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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문제집 p824 5번 4번 보기
등록일 2019-12-11 12:50:00 조회수 486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주식백지신탁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재산 공개대상자는 1급 이상입니다. 4급 이상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4급 이상,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본인 및 이해관계자 입니다

재정,금융과 같이 특별한 경우의 4급이 포함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론 1급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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