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
등록일 2008-05-13 04:47:46 조회수 263

2008년 9급 선행정학개론 1257p의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에 대한 메모에서 보면 1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아니죠?
지방채 발행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이제는 사라졌잖아요...
글 정보
이전글 질문있습니다.헷갈리네요..ㅜㅜ
다음글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