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광역시세...
등록일 2008-05-13 04:44:56 조회수 303

2008년 9급 선행정학개론 1300p에 있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의 표에서 주석 1번에 보면 '광역시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를 광역시세로 본다는 말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
다음글 광역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