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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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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출 p 1129
등록일 2019-08-10 20:28:47 조회수 615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기관통합형의 경우 의결기관을 주민이 직접 뽑기 때문에 주민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의결기관에서 따로 인원을 정해 집행기관을 구성하기 때문에 주민이 뽑은 의결기관의 대표성이 집행기관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반면 기관대립형의 경우에는 의결기관,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뽑는 선거 자체를 따로 하게 됩니다. 물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다 뽑기 때문에 의의가 있지만, 의결기관을 뽑을 때 추구하던 주민대표성의 의미가 집행기관을 뽑을 때는 의미가 달라져 있을 수 있어 동일한 주민 대표성을 띨 수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관통합형이 주민 대표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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