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세저항에 관해 | ||
등록일 | 2019-07-22 16:23:08 | 조회수 | 10,240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수익자부담주의는 해당 시설 사용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용부담자는 자기가 왜 이 비용을 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조세 징수는 다른 방식보다 조세 저항이 적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조세저항에 관해 |
다음글 | 준정부 조직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