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거래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 ||
등록일 | 2019-07-05 15:04:24 | 조회수 | 2,516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791쪽에 로마4번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체계에서 숫자 2번 과세주체에 따른 구분을 보시면
표 밑에 1)번에 광역시 안에 두는 군의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본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군을 두는 광역시의 경우 보통세의 세목이 도세인 취득, 등록면허, 레저, 지방소비세가 되는 것이고 군의 경우 주민, 재산, 자동차, 담배소비, 지방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치구세의 경우 보통세에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자치구를 둘 수 있는 상위 자치단체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시가 있습니다
793쪽의 광역자치단체(도)의 세목에 재산세가 있지만 도 밑에는 자치구를 두지 않아 등록면허세의 세목이 겹치지 않습니다 상위 자치단체와 그 밑에 둘 수 있는 하위자치단체는 기본서 페이지 76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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