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차관물자대 질문 드립니다. | ||
등록일 | 2019-07-01 02:27:37 | 조회수 | 2,249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③ 차관물자대(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해 차관물자대 역시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기 때문에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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