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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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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4
등록일 2019-06-20 15:27:05 조회수 240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지정할 수 없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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