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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전문위원이 있으며, 지방의회전문위원은 일반직이지만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