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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교육세는 국세이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광역자치단체 특별회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