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소청심사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05-30 14:52:36 조회수 633

18년 기본서 406쪽 왼쪽 날개 1번에 "소청심사위"는 의결기능만 담당하는 의결위원회의 대표 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도표에는 행정위원회에 속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위는 구속력이 없지만, 행정위는 집행력과 구속력 다 있다고 알고있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집행력과 구속력 다 있으니 의결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위원회가 맞는 것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2019 올패스3 53p 7번 문제 1번 지문
다음글 소청심사위 질문입니다